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 (문단 편집) == 설명 == 2017년 9월 30일,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실종되었다. 밤늦도록 딸이 돌아오지 않자 부모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탐문수사에 나섰던 경찰은 10월 5일 이영학을 [[서울]] 자택 인근에서 범인으로 체포했다. 이후 실종된 학생은 [[강원도]] [[영월군]]의 한 야산에서 나체 상태의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2017년 10월 8일, 용의자는 [[어금니 아빠]]로 알려진 [[이영학]]이며 피해자는 딸인 이모양의 초등학교 동창생이라는 것이 알려졌다. 이모양은 친구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단체 문자를 보냈는데 이에 응답한 사람은 피해자 김모 양 뿐이었다. 서로 다른 중학교에 진학한 후 왕래가 끊겼는데 매우 오랜만에 온 연락에 김모 양이 응했다고 한다. CCTV를 통해 파악된 바에 의하면 실종 신고가 들어오기 전 김모 양이 이모 양과 함께 이모양 일가가 살던 빌라로 올라가는 장면이 목격되어서 경찰이 실마리를 잡았다고 한다. 이모 양과 함께 그의 집으로 올라간 김모 양은 다시 나오지 않았다. 얼마 후 이영학이 검은색의 큰 트렁크 가방을 끌고 내려오는 것이 CCTV 화면에 잡혔다. 여기서 이영학이 시신을 유기한 것이 계획 범죄임이 드러났다. 이영학은 블랙박스를 차량에서 떼어내고 시속 200km로 [[강원도]] [[영월군]]까지 차를 몰고 가 골짜기 근처에 시신을 유기[* 암매장은 아니고 100미터 정도의 낭떠러지 아래로 시신을 집어던졌다.]했다. 이 과정에서 [[카센터]]에서 일하는 이영학의 지인이 이들의 도주를 도운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그를 추적했다. 이영학은 범행 1주일 전엔 죽은 아내 최씨의 영정 사진과 함께 유튜브에 자살을 암시하는 문구를 실은 동영상을 올리고 자신이 운영하던 홈페이지에 "죽은 아내가 그리워서 동해안에 간다"는 글을 올리는 한편 딸 이모 양과 찍은 사진을 올려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다. 경찰 측에 따르면 이 당시 차 안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https://youtu.be/HpzxhCw_bAw|유튜브 동영상]]을 찍어 포스트해 놓은 적도 있다. 동영상에서 이영학은 "내가 피해자를 살인한 것이 아니고, 최근 내가 자살 충동을 느껴서 자살하기 위해 영양제에다 자살하기 위한 약을 섞어서 놓았는데, 집에 놀러온 김모 양이 그걸 집어먹고 사망해서 어쩔 줄 모르다가 어쩔 수 없이 시신을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차 부검 결과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고 끈과 같은 물건에 의한 목졸림 흔적이 발견되어 질식사가 최종 사인으로 짐작되었고 이영학의 주장은 거짓말임이 밝혀졌다. 이후 부녀는 좁혀 오던 수사망에 [[수면제]]를 복용하여 자살을 시도해 범행 시간에 자살을 시도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지만 이후 경찰이 이들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들이 검거된 이후 이영학이 운영하던 홈페이지에 또 하나의 글이 올라왔는데 자살하기 직전 딸 이모양에게 남기는 이영학의 유서였다. 그러나 경찰에 이미 검거된 이영학이 이를 올릴 수 있을 리는 없었고 이는 이영학의 형이 한 짓이라고 한다. 동생의 유서를 형이 공개 웹사이트에 올리는 일은 말이 안 되므로 알리바이 조작을 위해 협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기에 이영학은 곧 의식이 돌아왔으며 시신 유기 장소를 경찰에게 털어놓아서 시신이 발견되었다. 이모양은 며칠 뒤에 의식이 돌아왔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기레기]]들은 피해자의 유족들이 [[청천벽력]] 같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범행을 접하고 자신들의 슬픔과 비통함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취재 경쟁을 벌여 대 피해자의 집과 어머니가 운영하던 미용실, 피해자가 다녔던 학교 및 학원과 피해자의 친척들까지 죄다 들쑤시고 다녔다. 이러는 통에 유가족들은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친척집 등을 전전하며 살아가야만 했고 이 사건 발생 이후 상당 기간 회사에도 결근하고 미용실 운영도 전혀 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